본문 바로가기
사회

만75세 이상 어르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by 연합N뉴스 2020. 7. 28.

 

 

사무실을 개조한 월세방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81세 문 모 할아버지. 한 달 방값은 17만 원이지만 문 할아버지의 소득은 정부에서 주는 기초연금 20 6천 원이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6번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지만 큰딸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며 모두 탈락했습니다. “큰딸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신청했는데 구청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안된다고.” -신문 인터뷰 기사

 

서울시가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춘다.

 

서울형 기초보장의 만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8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6,900명의 어르신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전에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등 3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폐지 후에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 2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연 1억 원 이상이거나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올해 만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만70 이상, '22년에는 만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빈곤 사각지대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족 등 사적 부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 사회안전망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만75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83()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연중 상시 신청접수)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며, 동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되어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여부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된다.

 

소득(기준중위소득 43% 이하)과 재산(13,500만 원 이하)기준만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등 현금으로 지급되며, 1인 가구 최대 월 264천 원, 4인 가구 최대 월 713천 원을 매월 지원받는다.

 

 

 

 

 

 


코스미안뉴스 기사원문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