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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식양도세 부과 5000만원으로 상향 동학개미 반발에 전격 수정

by 연합N뉴스 2020. 7. 25.

정부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 발표 한달만에 변경 내용을 발표했다.

 

변경된 내용은 주식거래에 적용할 과세 기준을 원래 계획했던 1년 소득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올렸고 주식거래세도 앞당겨서 인하하기로 했다.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현재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주식 거래세는 내리는 대신, 주식을 팔아 일 년에 2천만원 넘게 수익을 낸 사람에겐 양도소득세를 물린다는 내용이었다.

 

기존에 지분율 1% 이상,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되었던 주식양도세를 2021년부터는 3억원 이상 투자자에게 우선 확대하여 적용하고

2023년부터는 주식투자자 모두에게 적용시킨다는 것이며, 원래 기준대로라면 2만명에 불과하던 과세 대상이 1,0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대대적인 변화였다.

 

이렇게 해도 더 걷는 세금이 없다는 정부의 설명에 투자자들의 반발은 이어졌고, 대통령까지 "동학개미들의 의욕을 꺾지 말라"고 주문하자, 정부가 한발 물러섰고 양도세 대상이 되는 기준을 연 5천만 원 넘게 버는 경우로 크게 완화한 것이다.

 

손실을 감안해주는 기간도 애초 3년이었던 걸 5년으로 늘어났다. 

 

이중과세 논란으로 폐지 주장까지 나왔던 주식 거래세는 인하 시기를 내년부터로 앞당겨, 3년 뒤 0.15%로 낮아진다.

 

정부는 주식으로 일 년에 5천만 원 넘게 버는 개인 투자자는 전체의 2.5%인 15만 명에 불과하다며, 주식 거래세 인하로 5년간 2조 4천억 원의 세수가 줄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선 거래세가 내려가면서 단기투자가 더 집중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단기투자 유튜버들도 크게 인기를 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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