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1 만75세 이상 어르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사무실을 개조한 월세방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81세 문 모 할아버지. 한 달 방값은 17만 원이지만 문 할아버지의 소득은 정부에서 주는 기초연금 20만 6천 원이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6번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지만 큰딸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며 모두 탈락했습니다. “큰딸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신청했는데 구청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안된다고.” -신문 인터뷰 기사 서울시가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춘다. ‘서울형 기초보장’의 만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8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0.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