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1 주식양도세 부과 5000만원으로 상향 동학개미 반발에 전격 수정 정부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 발표 한달만에 변경 내용을 발표했다. 변경된 내용은 주식거래에 적용할 과세 기준을 원래 계획했던 1년 소득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올렸고 주식거래세도 앞당겨서 인하하기로 했다.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현재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주식 거래세는 내리는 대신, 주식을 팔아 일 년에 2천만원 넘게 수익을 낸 사람에겐 양도소득세를 물린다는 내용이었다. 기존에 지분율 1% 이상,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되었던 주식양도세를 2021년부터는 3억원 이상 투자자에게 우선 확대하여 적용하고 2023년부터는 주식투자자 모두에게 적용시킨다는 것이며, 원래 기준대로라면 2만명에 불과하던 과세 대상이 1,0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대대적인 변화였다. 이렇게 해도 더 걷는 세금이 없다.. 2020. 7. 25. 이전 1 다음